3. 증거의 채부 결정
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1) 의의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적법한 증거신청, 재정기간을 넘겼거나 시기에 늦은 경우(민소 147조, 149조, 285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그리고 증인의
행방불명 또는 목적물의 분실 등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또는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소 291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라도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쟁점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민소 290조 본문 참조). 소송당사자가 서증이 될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증거신청의 한
형태이므로(민소 343조),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증거의 채부는 원칙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채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민소 290조 단서). 다만, 유일한 증거라도 그것이 반증일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증거신청절차를 지연하는 경우(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67 판결),
당사자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민소 116조 2항), 증거조사에 부정기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민소 291조)에도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당사자가 별도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의 채부 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이므로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민소
222조), 독립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합의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재판장등이 한 증거의 채부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소 281조 2항, 138조).
(2) 구체적 방법
(가) 쟁점정리기일 전 증거신청의 경우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정리기일 전에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한 경우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재판장등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든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민소 281조 1항), 그 결정방식은
별도의 증거결정서(채택하는 경우의 전산양식
A1872
, 기각하는 경우의 전산양식
A1878
)를 작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보통은 증거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재판장이 채부를 표시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며, 이 경우 고무인 등으로 정형화된 증거결정방식(전산양식
A1871
)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사건관리예규 11. 다).
[전산양식
A1871
] 증거결정방식
┌─────┬─────┐
│ 채 │ 부 │
├─────┼─────┤
│ │ │
├─────┴─────┤
│ 결정 : 20 . . . │
│ 기일 : 20 . . . │
└───────────┘
※ 고무인을 만들어 증거신청서 표지 오른쪽 상단에 찍는다.
※ 기일란에는 지정된 검증기일 등을 적는다.
기일외 증거조사결정
쟁점정리기일 전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은 양쪽 당사자에게 바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지는 증거결정서나 기일외 증거조사 실시통지서(전산양식
A1873
) 또는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스로 송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말로 고지한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사건관리예규 11. 다).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지
않는 증거방법이 채택된 때에는 실시한 증거조사결과가 도착한 때에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채택 결정의 고지에 갈음할 수 있다.
참여사무관등은 증거신청의 채부가 결정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바로 입력하여
증거채택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일에서 증거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증거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재판장등이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부 결정을 하고(민소 281조 1항), 변론기일에서 증거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부원과의 합의를 거쳐
채부 결정을 한다. 결정은 쌍방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지만(민소 221조 1항),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결정의 고지가 가능하므로(민소 224조 1항, 207조 2항) 따로 송달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나. 직권증거조사결정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다(민소 292조). 다만, 소액사건에서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직권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소액법 10조 1항).
직권증거조사결정의 방식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직권에 의한 서증 채택은
거의 없으며 대개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일 외에서 직권증거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결정 주문은 '직권으로 증인 ㅇㅇㅇ를 신문한다(또는 직권으로 …를 행한다). 증인신문기일은(또는 … 기일은)
2005. ㅇ. ㅇ. 14: 00로 정한다'의 형식으로 한다. 이 경우의 기일지정사실은 재판서에 표시되었으므로 기록표지 뒷면에는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다. 증거조사비용의 예납과 국고대납절차 듬
(1) 비용의 예납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민소 116조 1항, 민소규 77조 1항).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당해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어느 당사자가 이익을 받을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민소규 19조 1항 3호 단서). 당사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증거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민소 116조
2항).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민소규 77조 2항).
자세한 예납절차에 관하여는 제12장(소송비용) 392쪽 이하 참조.
(2) 국고대납절차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예납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은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예납의무자가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 법원이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소규
20조). 비용의 국고대납절차에 관하여는 제12장(소송비용) 402쪽 이하 참조.
둘째, 민사소송법 128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지급이 유예되므로 그 예납을 명할 수 없다. 소송구조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장(소송구조) 46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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